한국일보

사기성 파산

2024-10-10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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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파산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다.

▲임대료 줄이기 위한 사기적 파산 신청 기각 : 콤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1999년부터 운영했고 170명의 고용인이 있었다. 1999년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 했을 때는 $550 million 투자액을 만들었다. 특별한 담보로 된 부채는 없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4년 5월 31일 부채는 $44 million 이고 운영비로 남은 재산은 $9 million 이었다. 그러나 매 분기마다 $8 million 손실이 예상되었다. 여러 건의 특허법 위반, 증권법 위반 소송 사건이 연루되어 있었다.

1999년에 건물주로부터 2개의 건물을 임대 받았다. 임대는 2009 년부터 2010년 까지 연장했다. 임대료가 $683,823 이었다. 2004년 3월에 적은 장소로 옮긴 후 기존 임대 건물에서 이사를 할려고 했다. 입주자는 건물주한테 미래에 지불할 임대료가 $45 million이었다. 입주자는 2004년 4월 30일에 파산 11을 신청했다. 파산 목적 중에는 임대료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건물주는, 악의적 파산이라면서 의의 신청을 했다. 왜냐하면, 입주자한테 소송 사건이 유발하더라도 $212million이란 현찰 유동자금이 있다.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167million이란 돈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파산 법원은, 현찰로 부채를 지불 할 수 있다. 파산 신청 11을 안 해도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파산이라며 기각을 했다.

▲파산 직전 주택 판매와 구입자 :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서 부채를 탕감 받도록 하는 파산 7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택을 헐값에 판매했다. 법원은 싼 값에 구입한 구입자는 순 이익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다. 채무자는 부동산 업자한테 “AS IS” 조건으로 $79,000에 판매를 부탁했다. Listing 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72,000에 구입해서는 1998년 3월에 에스크로를 종결했다. 구입자 부동산 업자는 수리비용으로 $18,000을 투자해서 1998년 11월에 $115,00에 재판매했다.

법원은, 구입자는 $78,900을 채권자한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매자한테 사기 의도는 없다. 단, 구입자는 주택 시장이 안 좋은 겨울철에 아주 헐값에 구입한 후 이익을 보고서 재판매를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다.

▲위임장으로 상속재산 빼돌리고 파산 : 엄마 상속 재산을 하나도 취득하지 못한 여자 형제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형제 상대로 사기 소송을 했다. 위임장을 이용해서 “리빙추라스터” 를 만들었다. 엄마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안했다. 위임장을 이용해서 주택 $361,267에 이전했고 은행 구좌를 갈취했다. 법원은, 채권자는 “추라스트”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청구를 할 수 있다. (1) “리빙추라스트” 로서 효력이 있는 이상 법원 판결 저당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2)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신청에서 재산을 분리 시킬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재산을 분리 시킬려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이다. 파산 신청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려고 하는 것을 취소한다.

▲상속자에 대한 사기성 이전 청구 :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 상대로 사망자의 사기성 재산 이전 청구를 했다. 상속자는 사망자의 동거남과 딸이었다. 1997년에 식당 사업체를 판매한 후 구입자한테 잔금 받을 것이 $125,000 이었다. 사망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사망했다. 사망자는 사귀든 동거남한테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위장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 해 주었다. 그 후 사망했다. 채권자는 상속법원에 청구했다. 동거남한테 사기와 공모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공소 시효는 법원 판결이후 3 년까지이다.

문의 (310)307 - 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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