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압류 영장

2024-09-30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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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영장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

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고 형사고발을 할수가 없고 민사를 통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력구제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괴롭힘이나 협박이라고 오히려 가해자가 될수가 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경제 불황이나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때 납금을 하지 못해 뒤처질수 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이지만, 밀린 대금을 받는것도 또 다른 일이 되고 있다. 비지니스의 자금이 제한된 상태에서, 채무연체가 된 상대에게 고소를 해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본인의 비지니스가 버틸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도 있다. 엘에이 카운티 민사법원의 경우 재판까지 한다면 보통 2년에서 3년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단골거래처인 경우 계속 곧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달이상을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변호사비용도 문제지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을 마치는데까지 오래 걸리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이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현재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중인 상태라면 실제적인 담보 채권자가 될수 있도록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즉시 (어떤 상황에는 소송을 접수한 당일에도 가능) 가압류 영장 (WRIT OF ATTACHMENT)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영장은 상대방의 재고, 은행 구좌,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비지니스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이다. 채무에 해당되는 액수의 재산을 법정명령을 통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다.

판사가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면 셰리프를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자산, 돈이나 다른 가치있는 자산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은 지난 일년 간에 생긴 채무로 제한되어있지만 만일 상대방이 지불 연체가 되기 전에는 착실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을 하면 일년 이상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도 가압류 영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판사가 그 주장에 납득할수 있어야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가압류 신청통지를 하지 않고도 임시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법에 자세하게 명시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판사가 신청서를 검토할때 엄격하게 해석한다.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을 토대로한 돈에 대한 요구여야 하며 피해액이 $500 이상의 고정되거나 바로 계산할수있는 액수여야 하며 개인 재산으로 보증이 되거나 안된것도 가능하며 상업적인 주장이어야 한다. 개인사이의 개인채무는 가압류가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먼저 가압류가 가능한 소송인가를 보고 (비지니스 소송)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검토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할수 있어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했을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면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인지를 본다. 절차도 엄격하고 케이스에 배정된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공판을 맡는게 아니라 가압류 신청만을 검토하고 명령을 내리는 독립적인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물론 소송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언들이 확보되지 않고 만일 배심원 재판을 한다면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이 최종승소판결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 절차를 통해 가압류 영장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압류된 상대방의 자산은 소송이 해결될때가지 동결이 된다. 채무자에게는 정식으로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용할수 없는 비지니스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가압류 영장을 받게 된다면 많은 케이스가 바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변호사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해당된다면 소송를 시작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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