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스톱 부동산 투자, 관리 및 상속 솔루션 제공해 드려요”

2024-09-29 (일)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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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상속법 전문‘워싱토니언 로펌’

“원스톱 부동산 투자, 관리 및 상속 솔루션 제공해 드려요”

워싱토니안 로펌 사라 박 변호사, 이예슬 변호사, 에밀리 이 변호사(왼쪽부터).

“워싱토니언 로펌은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법, 상속법을 가장 잘 아는 법률회사로 국경을 넘는 원스톱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 상속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워싱토니언 로펌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뭉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서울 등 5곳에 오피스를 두고 부동산, 상속, 비즈니스 매매, 유언장 작성 등 관련된 고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텍사스와 조지아주의 한인들도 잇달아 상담과 서비스 요청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이들 지역에도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이다.


워싱토니언 로펌은 파트너 새라 박·에밀리 리·이예슬 변호사가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을 커버하고 한국 검사 출신인 이종건 변호사와 국제 조세 전문 미국 회계사인 마크 강 회계사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부동산 매매·투자부터 관리 대행·분쟁 조정까지

이 로펌이 취급하는 부동산 관련 분야는 주택, 상업용 건물, 재융자 및 클로징, 부동산 매매, 투자 및 세금 컨설팅, 상업용 건물 매니지먼트, 한국 부동산 매매 및 관리 대행, 임대차 분쟁, 명의변경·위임장·타이틀 조사, 리스 작성과 리뷰, 협상 및 조정, 비즈니스 매매와 ABC 라이센스 등이다.

상속법 관련으로는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및 집행, 프로베이트 진행, 한국 상속 준비· 분쟁·소송 등 다양하다.

워싱토니언 로펌이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에서 개최한 한미 상속 세미나에는 100명 이상의 한인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미국서 상속 시 ‘프로베이트’ 절차 밟아야…리빙 트러스트에 관심 높아

새라 박 변호사는 “최근 한인 1세대 중 한국과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서 은퇴 후 역이민 계획 중인 분들도 많다”며 “미국 내 부동산의 관리와 분쟁 해결, 상속세 문제 등을 한꺼번에 상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자산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해 달라”고 했다.


이예슬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 차이점을 모르면 잘못하면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상속 플랜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밀리 이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재산 파악이 쉽지 않고 상속법도 까다로우며 특히 가족관계를 입증하려면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피하고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또 한국에서 상속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183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1인당 1,361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 금액이 낮고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며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사망한 후에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문의 (703) 821-3131
홈페이지 www.washingtonianlaw.com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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