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연예인 목소리 AI 무단복제 금지

202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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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동의 필수

▶ AI 산업에 규제 노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할리웃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스튜디오가 AI로 그들의 목소리 등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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