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죽은 손’에 질식당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2024-09-03 (화) 조윤성 논설위원
크게 작게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무려 800만 표나 더 많은 전국적 지지를 받았다. 4.5%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트럼프의 선동은 급기야 폭도들에 의한 연방의회 습격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증유의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그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은 조지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의 단 4만2,000표였다. 만약 이 표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에게 갔더라면 바이든은 800만 표 이상을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하는 쓰라림을 맛보았을 것이다. 대선 승자를 전국적인 득표수로 가리지 않고, 각 주의 승리 후보에게 전부 주어지는 선거인단의 총 집계로 결정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초래한 혼란이었다.

그나마 바이든은 신승이라도 했지만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는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했다. 그는 상대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보다 54만3,895표를 더 받았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를 뒤지는 바람에 백악관을 부시에게 내주어야 했다.


지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미국대선에서 공화당은 2004년 부시 재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전국 득표에서 민주당을 앞선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에는 3번이나 당선됐다. 다수표를 얻는 후보의 당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너무나도 비민주주의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국 유권자들의 의사와 선거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지역에 정치적 대표성이 과다하게 부여되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주의 크기나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에 똑같이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주고 있는 헌법조항이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표가 전체적으로 더 많았던 적은 거의 없다. 적은 표로 텃밭에서 계속 당선자들을 배출하면서 의회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13개 주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작은 주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 받아들여 헌법에 반영하려 했다. 그 결과물이 선거인단 제도와 2명씩의 연방 상원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에는 헌법의 ‘유통기한’을 언급하면서 19년을 주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230여 년 전 분열과 분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미국의 헌법은 지금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온 낡은 헌법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층 더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적은 표를 얻고도 백악관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헌법 덕분에 일부 정치세력은 이념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층을 넓히려 노력하기 보다는 선거인단 숫자라는 산술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공화당은 최대 표밭인 캘리포니아를 공략하고, 민주당은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에 더 공을 들여야 함에도 아예 이런 노력들은 접어둔 채 이른바 ‘경합주’라는 6~7개주 승부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선 풍경이다. 여기에 중도층이나 완충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선거인단 폐지를 원하는 있음에도 그렇다. 이것을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이 비준을 해야 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급박한 위협은 전체 선거에서 이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오히려 권력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법률학자인 앤드루 코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오래 이어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의 손을 묶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죽은 손의 문제’(problem of the dead hand)라 지칭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들이 급하게 만든 헌법을 다시 손보지 않을 경우 이것이 미래 세대에 ‘죽은 손’이 될 수도 있음을 이미 꿰뚫어본 것이다.

<조윤성 논설위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