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행정 명령으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의붓자녀의 신청은 종이 서류 양식이 없는 관계로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I-131F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PIP 온라인 접수를 할 때, 취업증 신청서(I-765)는 동시에 접수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증 신청은 PIP가 승인된 뒤 영주권 신청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PIP 신청서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 혹은 긴급한 인도적 사유를 밝혀야 하기에 case-by-case로 이민국의 재량 심사에 달려 있다. 이민국으로 부터 PIP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면 체류허가증(I-94) 받으며 이는 3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승인 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PIP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관련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의 사진 있는 신분 증명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다. 만료된 구 여권도 접수 가능하다. 둘째,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서류-시민권자의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시민권증 등이다.
세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증명 서류-2024년 6월 17일까지 혼인한 증명서, 의붓자녀의 경우 부모가 2024년 6월17일까지 결혼할 당시 만 18세 미만이여야 한다. 또는 초혼이 아닐 경우, 이혼 판결문,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 배우자의 사망 진단서 등이다.
네째, 10년 이상 지속적인 미국 체류 증명 서류-배우자는 최소한 2014년 6월 17일부터, 의붓자녀는 최소한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일까지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입국 날짜가 명시된 이민국 서류, 세금 보고서, 리스 계약서 등이며, 매일 혹은 매달의 서류를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민국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외 다른 증명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최소한 750영문 글자로 쓴 진술서도 업로드해야 한다.
다섯째, 중범(Felony)의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중범 음주운전(DUI) 경우도 해당된다. 경범 음주운전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완화 조건을 고려하기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PIP 이민국 접수비는 $580이다. 온라인 접수 후 이민국은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지문 날인을 통해 신원 조회와 범죄 기록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PIP 접수 후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민국에서는 보충 서류(Request for Evidence or Information)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의 PIP 구제 절차는 케이스에 따라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법적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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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