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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약을 찾아보았는데요

2024-08-14 (수) 신석윤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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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일반의약품만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지식이 상상외로 많이 향상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실예로 어떤 환자분은 처방약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유튜브에서 약을 찾아보고 부작용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는 환자분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미국 의사협회는 이미 2010년 의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자와 의사들 간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소셜미디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속에서 다루게 되는 환자 개인 정보 그리고 사생활 또한 의사의 전문가적 의견과 입장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셜미디어의 소통과 활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해킹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유튜브의 현실과는 다른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튜브에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닥터in’, 홍혜걸의 의학채널 ‘비온 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톡투건강 동아일보’, 의형제, 정신과의사 정우열, 피부과전문의 오수진, 청년의사 등등이 있다.


그러나 유튜브의 특성상 내용이 너무 짧고 의학적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 임상술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이라는 실기시험 영역이 있는데, 이 시험은 실제 환자가 아닌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응시자가 얼마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환자 소통을 평가하는 문항도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의 장점도 있지만 질문과 대답이 없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시간의 제약 속에 전달하는 단편적인 의학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의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심지어 거짓된 정보를 올려도 그 거짓된 정보를 확인을 할수 없는 콘텐츠 진위의 파악이 힘들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유튜브는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기고 있어서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의사와 약사가 아닌 유튜브에서 얻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라는 단일 소셜미디어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 부족하지만 의사나 약사를 포함한 전문가 소통은 방법을 다양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특히 환자가 목말라 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즉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문의 (703)495-3139

<신석윤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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