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부동산 수수료 규정
▶ NAR 집단소송 합의 따른 조치
▶투명성 개선·매물증가 효과도
▶한인부동산협회, Q&A자료 발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판매자의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4억1,800만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수수료을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시 통상 4~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부담했던 관행이 사라져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NAR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공개할 수 없다. 대신 주택 판매자는 자신의 에이전트와 협상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주택 구매자 역시 자신의 에이전트와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 구매자는 주택 구입을 도와줄 에이전트를 고용할 때 반드시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NAR의 새 규정 시행시기가 임박하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 홍)는 이날 ‘NAR 합의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Q&A 형식으로 통해 새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한인 부동산 업계는 이번 새 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책임 면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선택에 대한 권리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 아니며 지불과 관련한 서류의 변화가 있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항상 협상 가능한 부분이었다”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측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앞으로 구매자 에이전트의 중개수수료는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협상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협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판매자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판매자 에이전트와의 리스팅 서류 계약시 중개수수료만 결정짓고 업무를 진행한다”며 “구매자측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 역시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BRBC 양식과 관련해서 “주택 구매자가 집을 보기 전에 꼭 BRBC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BRBC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에이전트와 일하기가 어렵다”며 “주택 구매자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자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MLS에서는 에이전트 수수료율이 사라짐과 동시에 CSO(Corporate Seller office)와 BAC(Buyer Agent Commission)란이 사라진다. 또 협회는 구매자 에이전트가 매물을 보여주기 전에 BRBC 혹은 PSRA(Property Showing Representation Agreement)을 서명 받아야 에이전트와 주택 구매자와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AR의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크 홍 협회 회장은 “주택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리스팅 가격을 낮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서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생겨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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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