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LA 교육공채 추진 재산세 또 오르나

2024-08-10 (토)
크게 작게

▶ 시설개선 90억달러 공채안

▶ 11월 선거 주민투표 회부
▶ 통과시 수백달러 추가부담

LA 통합교육구(LAUSD)가 산하 학교들의 낡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총 90억 달러의 공채 발행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공채안은 재산세를 인상해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선거의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LA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 추가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LA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건설 공채 발행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는 안을 지난 7일 통과시켰다. 이번 공채안의 규모는 LA 통합교육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억 달러에 달한다. LA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채 발행안에 따른 재산세 인상폭은 각 부동산 감정가 10만 달러당 25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측은 이번 LAUD의 공채발행안이 시행될 경우 LA 지역 중간가격대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액수가 약 273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각종 재산세 추가 항목들로 인해 부담이 큰 LA 지역 주택소유주들이 또 다른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LA 통합교육구 측은 이번 공채발행안에 따른 재산세 추가 부담액이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중간가격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추가 부담액 수준이 연간 약 1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LA 통합교육구 선거 지역 내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이번 LAUSD 시설 개선 공채 발행안은 투표 유권자의 5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이번 공채 발행안과 관련, LA 통합교육구 측은 보고서에서 “교육구 산하 학교의 60%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 신설이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시설 개선을 늦출 수 없다”고 이번 공채 발행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