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청시 즉시 철거해야 위반시 500달러 벌금
뉴욕시 ‘옥외식당’(Open Restaurant)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시에 따르면 옥외식당 설치를 원하는 식당들은 오는 8월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즉시 옥외식당을 철거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청 마감일 전 옥외식당을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규격(새로운 모듈 디자인)에 맞는 옥외식당 시설물 설치를 마쳐야 한다.
뉴욕시 옥외식당은 자동차 도로 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와 식당앞 보행자 도로(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 등으로 구분된다.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운영되며, 11월30일~3월31일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반면 인도변 사이드웍 카페는 테이블과 의자를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다.
옥외식당 4년 ‘면허 수수료’(License Fee)는 각각 1,050달러로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이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옥외식당의 사이즈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스퀘어피트당 로드웨이 카페는 5~25달러, 사이드웍 카페는 6~31달러에 달한다.
한편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7월 현재, 뉴욕시 옥외식당에 참여하고 있는 식당은 맨하탄 6,483개, 브루클린 3,234개, 퀸즈 2,559개, 브롱스 698개, 스태튼아일랜드 190개 등 1만3,164개다.
뉴욕시 ‘옥외식당 신청 https://www.diningoutnyc.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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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