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8월19일부터 서류 접수…밀입국자 21세 미만 자녀도
▶ 2024년 6월17일 기준 임시 체류 허가없이 최소 10년 이상 체류자
▶ “신청일 이전 서류 제출시 반려…사기 주의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본보 6월19일자 A1면 보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다. 범죄 이력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밀입국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제 조치는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시 취업허가가 제공되고,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백악관은 구제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법체류 상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5만 여명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USCIS는 세부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증명서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2024년 6월17일 기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증서, 미국 체류를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하다.
USCIS는 “신청서를 8월19일 이전에 제출하면 반려될 것”이라며 “신청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하는 내용은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구제 조치와 관련해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등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센터 핫라인(646-450-860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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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