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최종서명 연 3%이상 이자 부과 금지 저소득 채무자 임금압류 금지
22일 필 머피(가운데) 뉴저지주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뉴저지 의료비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저지주지사실 제공]
뉴저지주에서 의료비 부채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22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말 주의회를 통과한 ‘의료비 부채 구제법’(Medical Debt Relief Act)에 최종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을 ‘루이자 카먼법’으로 명명했다. 카먼은 머피 행정부에서 의료비 부채 경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계한 담당자였지만 지난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법은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주민이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돕고, 공격적인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부채에 대해 연 3%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300%(1인 기준 9만360달러) 미만인 의료비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500달러 미만인 의료비 부채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채권자는 의료비 부채에 대한 첫 번째 청구서가 발행된 지 120일까지는 채권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합리적인 지불 계획을 채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 지불 계획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주 전역의 주민들이 더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연구단체 ‘어번인스티튜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저지 주민의 약 11%가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다. 특히 소수계의 경우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는 비율이 16%로 평균보다 높다. 주 전체 주민의 의료비 부채 중간값은 472달러이지만, 유색인종의 부채 중간값은 492달러로 더 높다.
의료비 부채 구제법의 대부분 조항은 서명 후 1년 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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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