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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수혜자 구직노력 입증해야

2024-07-17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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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셜서비스국,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복지-일자리 규칙’재개

뉴욕시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자와 저소득층은 반드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오는 27일부터 현금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일자리 규칙’(Welfare to Work Rule)을 재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연방법과 주법을 근거로 뉴욕시가 시행해 온 복지-일자리 규칙에 따르면 현금지원 수혜자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구직 활동 중이라는 ‘근로요건’(Work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4년 전부터 중단돼왔다.
이 규칙이 중단되면서 팬데믹 선언 직후인 2020년 5월 약 40만명에 달했던 뉴욕시 현금지원 수혜자수는 2024년 5월 55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무려 37.5% 이상 급증했다.


DSS는 “뉴욕시 현금지원 수혜자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복지-일자리 규칙’ 중단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수혜자 급증으로 현금지원이 절실한 노숙자와 저소득층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이 몰리면서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현금지원 신청의 14%만 제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현금지원프로그램(Cash Assistance Program)은 매달싱글 가족에 183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3인 가족에 389달러가 지급된다.

DSS 네하 샤르마 대변인은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중단했던 근로요건을 재도입 한다”며 “이미 주정부 산하 임시 및 장애지원국은 2021년부터 근로 요건 재도입을 지시하기 시작했지만 뉴욕시는 그동안 이를 최대한 지연해 왔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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