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공공장소 마스크착용 금지 추진
2024-07-12 (금)
이지훈 기자
▶ 신분 숨길목적으로 착용시 벌금 최대 1000달러·1년이하 징역형
뉴욕주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낫소카운티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마지 필립 카운티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필립 카운티의원은 “최근 증오범죄 등 타인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향이 잦아 이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립 의원은 “조례안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적 처벌이 아닌 건강과 문화, 종교적인 이유, 명절 의상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처벌 예외 조항으로 적용하는 문구도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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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