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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최종 법제화 결정

2024-07-1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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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기관장 임명권 통제 조례안’ 거부권 포기

▶ 주요기관장 임명시 시의회 동의 받아야 뉴욕시의회, 시장권력 견제 확대

주민투표로 최종 법제화 결정

에릭 아담스(사진)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권을 통제하는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조례안의 성격상 뉴욕시장의 임명권을 통제하는 것인 만큼 주민투표에 부쳐 ‘헌장 개정’(Charter Revis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뉴욕시의회의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포기와 관련 “더 이상 시의회와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지난달 6일 가결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뉴욕시 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여명의 기관장 가운데 약 25%의 기관을 통제에 하게 되는 셈이다.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뉴욕시장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는 주 및 연방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미 수십 개의 직책에 대해 조언과 동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은 “시장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임명을 더욱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시의회는 “시장이 주민투표 단계에서 이를 막으려는 꼼수일 수 있다”며 “뉴욕시는 반드시 올해 11월 본선거에 이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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