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기관장 임명권 통제 조례안’ 거부권 포기
▶ 주요기관장 임명시 시의회 동의 받아야 뉴욕시의회, 시장권력 견제 확대
에릭 아담스(사진)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권을 통제하는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조례안의 성격상 뉴욕시장의 임명권을 통제하는 것인 만큼 주민투표에 부쳐 ‘헌장 개정’(Charter Revis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뉴욕시의회의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포기와 관련 “더 이상 시의회와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지난달 6일 가결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뉴욕시 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여명의 기관장 가운데 약 25%의 기관을 통제에 하게 되는 셈이다.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뉴욕시장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는 주 및 연방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미 수십 개의 직책에 대해 조언과 동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은 “시장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임명을 더욱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시의회는 “시장이 주민투표 단계에서 이를 막으려는 꼼수일 수 있다”며 “뉴욕시는 반드시 올해 11월 본선거에 이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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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