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공립대 수업료 인상폭 2%이내 제한

2024-07-10 (수) 07:24:4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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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사립대는 적용 대상서 제외

뉴저지 공립대학 수업료 인상폭을 연간 2%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코디 밀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최근 뉴저지 소재 2년제 및 4년제 공립대학 대상으로 연간 수업료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A-4538)을 상정했다. 다만 사립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러 의원은 “뉴저지에서 대학 학비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주민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입법돼 수업료 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될 경우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에는 공립대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추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단 밀러 의원 등은 수업료 인상폭을 제한하게 된다면 주립대 및 커뮤니티칼리지 등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 공립대학 가운데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뉴저지공대로 2023~2024학년도 기준 수업료 및 수수료가 1만9,022달러다.
수업료 및 수수료가 가장 낮은 4년제 공립대는 킨 대학으로 1만3,426달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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