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야 뉴욕시의원, 2개 조례안 상정 새 비즈니스 면허 받아야 식당과 같은 위생등급 도입
뉴욕시의회가 불법 마사지 팔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프란시스코 모야 시의원이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상정한 2개의 조례안에는 인신매매와 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마사지 팔러를 뉴욕시에서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조례안(Int.0970)에는 시내 모든 마사지 업소들은 반드시 새로운 ‘마사지 테라피 비즈니스 면허’(Massage therapy business License)를 취득해 업소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면허 마사지사 고용금지 및 면허 기록 보관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350달러로, 4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갱신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운 비즈니스 면허가 없을 경우 첫 적발 시 1,500달러의 벌금이, 추가 적발시 2,500~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면허 마사지사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소에는 첫 적발시 500달러, 추가 적발시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마사지사의 면허 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첫 적발시 250달러, 추가 적발시 750~1,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두 번째 조례안(Int.0971)은 마사지 업소에 식당과 같은 위생 등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마사지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 및 청결 기준을 만들어 마사지 업소를 이발소, 미용실, 네일살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마사지 면허는 현재 뉴욕주 교육국이 발행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마사지 테라피스트’(massage therapist)나 ‘마사지사’(masseur or masseuse)라는 직함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주 교육국 승인 마사지 테라피 학교나 인스티튜드를 졸업(1,000시간 학습, 150시간 실습)해야 한다. 특히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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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