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회폭동 ‘과잉기소’ 판결 NYT “대법원, 폭도 편드나”

2024-06-29 (토)
작게 크게
연방 대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인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