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 법’ 시행규정 마련 일환
▶ 60일 공청회 거쳐 9월부터 시행
오픈 스트릿^학교 주변 등 대상
보로별로 특정구간 10마일 제한도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오픈스트릿 주변 등 250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20마일 이하로 낮춘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뉴욕주예산에 포함돼 주지사 서명 절차까지 마친 ‘새미 법’(Sammy’s Law)의 시행규정 마련의 일환으로 60일 공청회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규정을 2025년 말까지 운영하는 계획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교통국장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지역은 오픈 스트릿, 셰어드 스트릿(차량과 자전거가 동시 이용하는 도로), 학교 주변지역 등이 해당된다” 면서 “각 보로별로 특정구간에 한해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10마일로 제한하는 리저널 슬로우 존(Regional Slow Zone)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교통국이 발표한 시행 계획 구간에 따르면 퀸즈에서는 112스트릿(34~37애비뉴), 47애비뉴(108~111스트릿), 155스트릿(108~109애비뉴), 167스트릿(108로드~109애비뉴), 유니온 홀 스트릿(109~110애비뉴), 144스트릿(88애비뉴~88로드), 143스트릿(린든 블러바드~115애비뉴), 105스트릿(35~37애비뉴), 31애비뉴(60~61스트릿) 등에서 실시된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새미 법안의 통과는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보행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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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