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 환각작용 LSD 마약, 우표형태로 한국에 반입
▶ 250장에 2,500만원 상당
우표 형태로 제조한 신종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40대 미국인이 한국서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26일 한국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을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밀수한 LSD의 양은 252.5장으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약자인 ‘LSD’로 더 많이 불리는 이 마약은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μg) 복용으로도 코카인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ACID, 매직스탬프(Magic stamp), 블루데빌(Blue devil) 등으로도 불린다. 동공 마비, 신경장애, 몸 떨림, 메스꺼움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됐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입수했고, 이후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한국으로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한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한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