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 뉴욕·뉴저지 한인 대상
▶ 샌드라 황 시의원·KACF 후원,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관련 상담도
시민참여센터(KACE) 박제진(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퀸즈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 미국 법률과 제도 설명회 직후 참석 한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제공]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했다.
KACE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실(20선거구·퀸즈 플러싱)과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회장 경 윤) 등의 후원으로 실시된다.
상담 분야는 ▲이민관련 ▲증오범죄/인종차별 ▲가정법 ▲임대/임차관련 ▲노인법 ▲노동/고용관련 ▲형사사건 ▲기타 민사사건 등으로 핫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진행된다.
다만 케이스별 30분 이내 1회 무료 법률상담으로 ‘법률 대리’(Not a Full Representation)는 아니다. 또한 이민관련 상담 외 모든 상담은 뉴욕·뉴저지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KACE는 “미국 생활,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설명회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설명회를 원하는 동호회나 각 단체, 모임들은 KACE 법률 클리닉으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KACE는 지난 23일 퀸즈중앙감리교회(담임 이요섭 목사)를 방문, 미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KACE의 박제진 변호사는 이날 부부 그리고 자식간 ‘권한양도’(Power of Attorney) 제도에 대해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관련 상담 예약:718-961-4117, legal@kace.org
▶일반 법률상담 646-450-8603, legal@kace.org
▶법률클리닉 및 미국생활법 설명회 신청:646-450-8603, www.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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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