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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구제 행정명령’이민사기 주의해야

2024-06-25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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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E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모임 불법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관련 세부지침 8~9월께 나올 전망

▶ 섣부른 신청 시도 자제 당부 한인대상 무료법률상담 제공 계획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이민사기 주의해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회원 변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 관련 모임을 마친 후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KACE 제공]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1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사무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한 모임을 갖고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KACE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이날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다만 구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이 8월이나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신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하려는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료 법률상담은 KACE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 두 곳에서 사전예약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불법 밀입국자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Step-Child)가 대상이다.

2024년 6월17일 기준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미 시민권자와 합법결혼 상태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서 PIP(Parole in Place)를 제공,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PIP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 3년 이내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한인이 다수 포함된 DACA수혜자 등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합법신분이 없는 일명 ‘드리머’들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DACA 정책도 담겼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비자와 같은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노동허가만 갱신할 수 있었을 뿐 취업비자 취득은 불가능했다.

▶상담 문의 및 예약 718-961-4117
▶이메일: legal@kace.org
▶웹사이트: www.kace.org.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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