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꼭 필요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202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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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통합교육구(LAUSD)가 내년 1월부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18일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하원도 지난 4월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의무총감(U.S. Surgeon General)이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 유행하여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온라인 플랫폼에 담배갑과 같은 경고레이블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을 방해하고, 사회성을 저해하며, 소셜미디어로 인한 불안증을 키운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식사할 때나 친구들과 있을 때나 스크린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주변과 거의 소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한창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에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이미 몸의 일부가 돼버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200개국의 교육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5%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프랑스를 선두로 네덜란드가 올 1월부터, 뉴질랜드는 4월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셀폰 사용을 전면금지했으며, 영국도 곧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인디애나주와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소수의 주에서 시행 중인데, 갈수록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제 가주와 더불어 더 많은 주가 법제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를 실시해온 스페인에서 연구된 내용을 보면 교실에서 전화가 사라지자 학업성취도와 시험성적이 눈에 띠게 향상되고 체육시간이 활성화되었으며 사이버불링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셀폰 사용의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자녀와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셀폰 사용이 허용돼야한다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텍스트가 아닌 말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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