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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채무에 관하여

2024-06-21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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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채무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업체나 개인들이 연방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로부터 경제적 상해 재난 대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등을 비롯한 많은 대출을 받았다.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었다.

그 후 대출액을 상환하는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신다. 특히 아직 회복 못한 사업체의 경우 상환에 대한 법적인 의무나 권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 물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충실히 상환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상황이 안될 경우 관련 몇몇 내용을 알아보겠다.

일단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공소시효가 SBA채무에도 적용이 된다. 부채가 연방정부의 부채인 만큼 해당 공소시효는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6년이다. 그리고 그 6 년은 어느 시점에 채무자가 일정에 따른 지불을 하지 못한 날부터 시작이다.


예를 들어 6월 8일 2024년 불입하여야 하는 월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6년 이후인 2030년 6월에 가서야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채무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만료가 된 공소 시효가 다시 부활되는 경우가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해당 채무의 일부를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다시 지불하는 경우이다. 즉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지만 미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또는 그 외 채권 징수 업체를 통하여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해당 대출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6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일단은 해당 대출의 어느 금액도 납부를 하시면 안 된다. 부담이 되는 편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되는 한 상환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납부를 하셨을 경우 결국 전체 액수의 공소시효가 부활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의무로써 최대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동안에 추가된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다면 정부와 지불 금액을 합의하여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마무리한 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또 하나 공소시효 부활의 경우는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고 지불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서류를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된다. 물론 본인이 채무를 모두 상환을 할 의도나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고 하여 정부가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연방 정부는 세금 환급액수, 소셜 시큐러티 혜택의 일부, 또는 월급의 일부 등을 압류할 수가 있다. 즉 정부가 받을 액수가 있으니 정부에서 주는 금액에서 받을 액수를 공제하는 개념이다. 소셜 시큐러티의 경우 모두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15%까지가 해당이 된다. 월급도 일부에 해당이 된다.

경우에 따라 미 재무부나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세금 환불이나 소셜 시큐러티등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SBA 채무 또는 그 외 정부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전부가 아니면 일부를 지불하라는 편지들 받는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조금씩 지불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일부의 지불로 공소시효가 부활이 된다. 따라서 총 금액을 모두 지불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을 경우 채권자인 정부와 서면으로 합의를 본 후에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 생활을 방해하는 액수의 압류를 원하지 않는 정부와 합리적인 액수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위 공소시효는 채권 계약서에 따른 지불약속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이다. 채무 발생시나 그 이후 거짓 또는 불법을 자행하였을 경우의 공소시효는 또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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