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징계도 효력 정지, 힘 실리는 야 쇄신 압박
2026-03-21 (토) 12:00:00
염유섭 기자
▶ 배현진 이어 지도부 결정 다시 제동
▶ 장동혁에 절윤 이행 요구 거세질 듯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탈당 권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당권파 징계에 잇단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 징계 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 의견에 비판 없이 따라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부적인 표현의 자유는 바람직한 의사형성 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과 배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회견장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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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