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틱톡,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거 있어”
2024-06-20 (목)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이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발견, 이 사건을 연방 법무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미 경제매체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FTC는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발견됐다”면서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FTC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틱톡은 이용 아동의 이름, 위치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쇼우즈 추는 회사가 신뢰 가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약 4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중 미성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