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 LA 교육구 시행안 통과
2024-06-19 (수) 12:00:00
황의경 기자
LA 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18일 LAUSD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교내에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안’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포함해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AUSD는 120일 이내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및 소셜미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