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이민자 구금계약 허용 판결따라 ICE, 엘리자베스 사설교도소에 구금계약
▶ 뉴왁에 또다른 구치소 설치추진 논란
뉴저지주에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 ‘퍼스트 프렌즈 오브 뉴저지 앤 뉴욕’은 “뉴저지에서 새로운 이민자 구치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1년 주내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버겐카운티, 에섹스카운티, 허드슨 카운티정부 등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이민자 구금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법원은 엘리자베스에서 사설 교도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민자 구금계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 결과, 코어시빅은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 교도소에 이민자를 구금하는 ICE와의 기존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후 뉴왁에 또다른 이민자 구치소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교도소 업체 GEO그룹은 뉴왁에 있는 자사 소유 교정시설에 이민자 최대 600명 구금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ICE와 추진 중이다.
GEO그룹은 지난 4월 연방법원에 뉴저지주법을 문제 삼는 또 다른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검찰은 코어시빅이 제기한 소송 1심 결과가 유지되는 한 GEO그룹이 추진하는 새로운 이민자 구금 계약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뉴저지 사설 교정시설과의 이민자 구금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연방법무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에 이민자 구치소가 늘어나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과 구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거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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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