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금지되나

2024-06-15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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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착용 금지 논의 중”

▶ 신원 감추기 위해 마스크 쓰고 반유대주의 행위 시위대 급증

뉴욕시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금지되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하철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시위 벌어지는 공공장소도 포함

뉴욕주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최근들어 신원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반유대주의 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위법이나 위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을 위해 마스크 착용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마스크 착용금지 방안은 우선 뉴욕시 지하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 10일 밤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맨하탄에서 지하철 객차를 점거한 채 승객들을 위협하고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사건이 벌어진 일이 계기가 됐다.

아직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과 문화, 종교적 이유로 명절의상, 핼로윈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경우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이란 게 주지사실 측의 설명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금지 구역은 지하철 외에도 시위가 벌어지는 공공장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쿨 주지사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반유대인 증오범죄 증가 우려 목소리에 뉴욕시장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주의회 등과 관련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이 중단된 기존 뉴욕주 마스크 착용 금지법의 부활도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난 1845년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180년 만에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법은 당시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시위에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법 위반자에게는 15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금지 추진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마스크 착용 금지법의 부활을 지지 한다”며 “시위대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었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지사의 이번 마스크 착용 금지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마스크 착용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마스크 착용 금지는 유색인종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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