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먹는 낙태약 규제 청원…연방대법원, 소송 기각

2024-06-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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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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