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가결 20개 주요 기관장 임명시 시의회‘조언과 동의’얻어야
▶ 시장, 30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장이 시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여명의 기관장 가운데 약 25%의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조언과 동의’ 절차를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대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는 주 및 연방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미 수십 개의 직책에 대해 조언과 동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뉴욕시장실은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시장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임명을 더욱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언과 동의’를 구한 기관들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공원을 유지하고, 거리를 깨끗이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실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뉴욕시장이 향후 30일 이내 통과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거부권 행사시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뉴욕시 헌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주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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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