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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2024-06-07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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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뉴저지주지사 개정안 서명 정보공개대상 접근 까다롭게 변경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뉴저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결국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뉴저지 정보공개법(OPRA) 개정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정보공개법은 주정부 및 지방 로컬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주의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통과됐다.

법안 논의 절차에서 알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주의회를 거쳐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정부에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문턱을 크게 높여 결국 시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변경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반대 측은 개정안이 권력자와 정부 기관 등에게 공공 기록을 감출 수 있는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인터넷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법을 현대화하는 적절한 개선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계,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은 “정보공개법을 바탕으로 이룬 지난 수십년간의 진전이 사라졌다”며 “개정안이 입법된 오늘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공공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확대한 암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가센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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