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

2024-06-06 (목)
크게 작게

▶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동포와의 대화’서 밝혀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

이기철(사진)

이기철(사진)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한국시간)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 동포와의 대화’에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를 파악하고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더욱 성장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