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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불 PPP사기 한인 재산몰수 피소

2024-06-06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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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사망했지만 당국, 재산 압류절차 한인 은행서도 대출

9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사기 혐의로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에 대해 연방 사법당국이 그의 사후에도 관련 재산 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가 한인 은행을 통해서 거액의 PPP 사기 대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변호사였던 한인 최모씨와 그의 아내 명의, 또는 최모씨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명의로 된 전국의 은행 어카운트 11개와 부동산 1개에 대한 재산 강제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지난 6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당국이 최씨가 PPP 사기 혐의로 취득한 돈들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확인하고 이것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방 정부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씨는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3곳의 금융기관에 PPP 대출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그는 먼저 ‘스마트 러닝’이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해 ‘퍼스트 홈 뱅크’를 통해 307만7,300달러를, ‘홈스쿨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해 한미은행에서 299만957달러를, 그리고 ‘에듀 클라우드’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해 ‘캐시 밸리 뱅크’에서 290만3,200달러를 각각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방정부는 소장에서 밝혔다. 이 3건을 합산한 총 불법 취득액은 897만1,457달러였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가 한미은행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6,383달러라고 주장하고 가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3건의 PPP 신청시 직원 정보에 가짜로 적은 소셜번호들에는 사망자의 소셜번호도 있었다고 연방 당국은 밝혔다.

최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자금을 다른 계좌 등으로 옮겨 97만달러의 주택 구매, 3만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달러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파악했다.

소장에 따르면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9월 체포돼 금융사기, 대출 문서조작, 명의 도용, 돈세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그가 돌연 사망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연방 당국이 그의 사후에도 사기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에 나선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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