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
지난 100여년간 지켜오던 셀러가 지불하는 방식의 커미션이 최근 이슈가 되며 법적 소송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아직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긴 하지만, 이번 전미 부동산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8월 17일 시행될 것이고 11월 16일에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골자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MLS(미국 부동산 플렛폼)은 내부 외부 관계없이 수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도 제공해서도 안된다. 둘째, 바이어는 집 투어 전에 에이전트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 이제 바뀌는 커미션 제도에 따라서 셀러와 바이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으로 셀러는 셀러쪽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최고 3% 까지 지불을 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쪽 에이전트의 커미션 최고 3%까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바이어가 전부 부담 해야 할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고 혹은 자신의 매물을 빨리 팔기위한 셀러의 지원이 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분명한건 커미션 협상이 가능하며, 바이어가 리스팅 브로커에게 바이어 브로커의 커미션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어가 직접 리스팅 에이전트를 찾아가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커미션제도에서는 양쪽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니 DUAL 을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굳이 셀러의 커미션만 받는 셀러쪽 에이전트가 바이어쪽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혹은 바이어에게 일정한 커미션을 요청 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커미션 자체는 딜이 가능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바뀐 제도는 모든 바이어는 에이전트와 정식계약을 해야 집 투어가 가능하며, 즉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계약없이는 집 구매를 도와줄 수 없게된다.
이러한 독점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는 브로커가 보관해야 하는 부동산 필수 서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정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러 에이전트와 중복계약은 할 수 없으며 만약 중복 계약을 했을 시 바이어는 커미션을 양쪽 모두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바이어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에이전트와 만이 집 오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어가 계약을 어길 경우 그 책임이 법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면 뭔가 큰 변화가 미국 부동산시장에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를 두고 많은 부동산 관련인들은 아마도 셀러가 커미션의 부담이 줄어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바이어 입장에서 부동산 매입가격은 전체 비용으로 보면 그 집을 구입할때 드는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기존 부동산에이전트의 숫자가 2/3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 에이전트의 역활이 더 커짐을 알 수있다.
확실한건 어떤상황에서도 집을 팔려는 셀러와 사려는 바이어가 있고 그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에이전트들이 있다는 것이다.
문의 (657)222-7331
(714) 9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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