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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이상 통신서비스 중단시 요금 반환 추진

2024-06-05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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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통신위

뉴저지주의회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최소 72시간 이상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시간 만큼 고객들에게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일 주하원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하원 상업 및 경제개발위원회로 송부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주하원의원들은 심각한 폭풍이 더 잦아지고 있어 주내 고객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내에 중단에 따른 요금 조정이나 크레딧 제공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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