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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자동 시민권’연방의회 재상정

2024-06-05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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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2만여명 등 총 5만명 혜택

미국의 모든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재상정됐다.

연방상원의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과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발의했다.
연방하원에서도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과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입양인 시민권법을 초당적으로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지난 2016년 연방의회 114차 회기부터 매 회기 때마다 계속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118차 회기에 다시 상정되면서 이번에는 최종 통과를 이뤄낸다는 것이 법안 지지 측의 입장이다.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의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입양인 구제 목적이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최대 4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이 2만 여 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욱이 한인 입양인들은 대다수가 아동시민권법 수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더하다.

입양인 시민권법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와 등 한인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 유권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adopteesforjustice.org)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about?authuser=0)는 재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각각 전개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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