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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피난처 도시’조례 폐지 추진

2024-06-04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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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내 보수 의원들 조례안 상정 예고 “범죄 저지르는 난민 받아들일 이유없어”

뉴욕시, ‘피난처 도시’조례 폐지 추진

뉴욕시 난민들. [로이터]

난민 출신 이민자들의 범죄가 늘면서 뉴욕시의회가 이민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내 보수로 평가되는 로버트 홀든 시의원과 공화당의 조 보렐리 시의원은 지난 1일 “드 블라지오 시장 당시인 2017년 제정한 ‘피난처 도시’ 조례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 조례안 상정을 예고했다.

‘피난처 도시’ 조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거나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정국이 연방이민국(ICE)과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를 폐지해 이민자 문제 특히 난민 범죄 문제를 연방정부와 협력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복안이다.


홀든 시의원은 “‘피난처 도시’ 조례는 NYPD, 시교정국과 ICE와의 협력을 방해,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난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9.11 테러 이후 불과 23년 만에 기관간 협력을 중단시킨 이 조례는 즉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과 민주당내 진보적인 의원들은 당장 홀든 의원의 ‘피난처 도시’ 조례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의장은 “피난처 도시 조례를 폐지하는 어떠한 규칙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조례 폐지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결국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난민 출신 이민자들의 범죄가 늘면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월 “기존 조건 외 심각한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도 연방정부와 협력, 난민의 신병을 ICE에 인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어 시의회와의 온도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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