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사이버 공격·강요’ 행위 최대 25년 징역형

2024-06-04 (화)
크게 작게

▶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뉴욕주상원이 ‘사이버 공격 및 강요’ 행위(Cyber Extortion)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S881)은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 컴퓨터를 작동할 수 없게 만들거나 ▲시스템이나 컴퓨터내 데이터 접근을 차단 또는 복구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공격 및 강요 행위를 ‘형사상 절도죄’(Crime of Larceny)로 규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규 위반자는 최대 25년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주하원에서도 계류 중이다.
한편 존 리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뉴욕주내 사이버 강요 피해액만 4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존 리우 의원은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공격 및 강요 행위는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까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전체사회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