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징수 시행 앞두고 냉난방기 설치회사 “60가 남단 15달러 추가부과” 고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될 경우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한 냉난방기 설치 및 관리 회사는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인해 오는 30일 이후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15달러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간 일각에서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현실이 돼가는 모양새다.
교통 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측은 “혼잡세는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며 “특히 혼잡세 부과 지역에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반대 측은 일부 기업이 혼잡세를 명분으로 불필요한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혼잡세는 하루에 1번만 내면 되지만,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모든 고객에게 혼잡세 명목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오는 30일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한 상태다.
뉴저지주정부 등이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한 상태이지만, 만약 법원에서 시행 중단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30일 오전 0시부터 혼잡세 징수가 시작된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지지 입장을 밝힌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혼잡세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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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