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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

2024-06-01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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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뉴욕주지사, 올해 말까지 법안 제출 내년 법제화 목표

▶ 공립학교 K~12학년 해당…전화통화만 가능한 ‘플립폰’은 허용

뉴욕주가 학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립학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대상은 모든 공립학교 K~12학년생이 해당되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대신 문자전송과 전화통화만 가능한 ‘플립폰’만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교내 스마트폰 휴대는 허용하지만 사용만 금지하는 것인지’, ‘보안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하는 것인지’, ‘기존 스마트폰을 이용한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쿨 주지사의 경우 아예 스마트폰을 교내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은 뉴욕주로부터 독자적인 교육통제권을 갖고 있는 뉴욕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교육감은 “주지사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공립학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9년 전인 지난 2015년 공립학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호쿨 주지사의 이번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추진은 이번 회기 마감예정일인 오는 6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퇴치법안(SAFE for Kids Act·S3281/A4967)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퇴치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13세 미만은 부모 사전 동의 필수),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SNS 사용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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