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성매매 공소시효 폐지 촉구

2024-05-30 (목)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 지방검찰청, “5년 너무 짧아”

뉴욕시 5개 보로 검찰청과 전미여성기구(NOW)가 뉴욕주하원에 인신(성)매매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시 지방검찰청과 NOW는 지난 주 칼 히스티 뉴욕주하원의장에게 보낸 촉구 서한에서 “인신(성)매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은 너무 짧은 만큼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W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성)매매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하원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회기종료로 사장된 바 있다.

NOW는 “인신(성)매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주의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성매매 피해 생존자들은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맨하탄 검찰청의 조나단 주니그 인신매매 범죄 담당국장도 “공소시효 한계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들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인신(성)매매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은 가해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 늑장 신고가 많다. 이에 따라 신고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수사를 개시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뉴욕주 인신매매 피해자는 240명에 달했다. 2022년 249명, 2021년 295명으로 매년 250명~3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