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한국서 친척 명의 얌체 진료 못한다

2024-05-22 (수) 박광덕 기자
크게 작게

▶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친척·지인 명의 빌려 이용 못해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얌체족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다수 의료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