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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韓 금감원장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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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증시퇴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 부적절”

▶ “PF 연착륙, 현상황 유지 않는게 핵심…신용보강은 사업성과 별개”

이복현 韓 금감원장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韓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에서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존의 상생 금융을 넘어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해선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이라며 "다만, 행동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현재의 특정 행동주의 세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규제와 관련해선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는데도 사업성 평가를 깐깐하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며 "신용보강은 사업 지속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이지 사업성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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