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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 이유로 기숙사 출입 금지 한인 컬럼비아대학생 “부당한 불법퇴거” 대학 제소

2024-05-14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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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체스카 이 등 3명 뉴욕시 주택법원에 소송

컬럼비아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자 불법 퇴거를 이유로 대학 측을 제소했다.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4학년인 한인 프란체스카 이(21)씨 등 재학생 3명은 친팔레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뉴욕시 주택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대학 측이 세입자를 불법 퇴거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이뤄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 당시 대학 측은 해민턴 홀을 점거한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 결국 시위대는 강제 해산됐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내 건물 출입 금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컬럼비아대 총장은 뉴욕시경(NYPD)에 시위대 해산 요청 서한에서 “시위 참가자에게는 모두 정학 처분이 내려졌고 대학부지내 출입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시위대는 캠퍼스에 무단 침입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에 연행된 이씨 등은 무단 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 측이 자신들을 불법 퇴거시켰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갑자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옷과 학업 자료 등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친구들과 밖에 머물러야 했다”며 “학교가 징계 발표 하루 만에 기숙사 자물쇠를 바꾸는 등 학생을 쫓아낸 것은 불법 퇴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는 “컬럼비아대도 다른 뉴욕시 주택 소유주와 동일한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를 위해서는 판사 승인이 있어야 하고, 세입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다미스트는 “이번 소송은 대학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컬럼비아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씨 소개글에 따르면 그는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출신으로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독일인이다. 컬럼비아대에서 영어와 인종·민족 연구를 각각 전공과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한편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를 지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2일 사회복지학대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은 항의 표시로 두 손을 묶은 채 무대로 행진한 뒤 건네받은 졸업장을 찢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 일부는 아랍 의상을 입거나 학사모에 팔레스타인 지도자 이름을 써넣는 등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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