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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 영주권 사기…재미한인 9년형 선고
2024-05-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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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 한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한인 여성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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