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노동위 법안 승인 위반시 벌금액 대폭 낮아져
뉴저지에서 기업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하는 ‘급여공개법’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 반대 0으로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으나 기업계의 반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재상정된 법안은 위반시 벌금 액수를 낮추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롭게 상정된 법안에는 급여 범위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최초 적발 시 300달러,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법안의 최초 적발 1,000달러, 2회 5,000달러, 3회 이상 1만 달러보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미 뉴욕과 커네티컷을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급여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뉴저지에서도 2022년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여공개법 조례를 채택했다.
법안이 입법되려면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통과되고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