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의원이 ‘괘씸 증인’ 이름 공개해 논란...공화당 칼디어 하원의원, 갑질 이어 보복행위로 잇달아 구설수

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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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조사에서 상습적으로 갑질과 왕따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 받은 하원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직원들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보복행위’로 간주 돼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첫 조사에서 직장의 정중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미셸 칼디어(공-긱하버)의원은 당 상부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보고서에는 익명으로 돼 있던 증인들의 실명을 밝혔고, 이 경위서를 시애틀타임스 등 언론에도 공개했다. 주 하원은 이 행위가 증인들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작년 12월 칼디어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칼디어 의원은 2022년 말 주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시력이 나빠져 브리핑 영상이 잘 안 보인다며 화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 고위층과 충돌한 후 의원총회를 탈퇴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정중준칙 위반 조사는 평소 바른 말을 하고 상부에 고분구분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보복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녀는 J.T. 윌콕스 당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물러난 후인 작년 4월 원내총회에 복귀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칼디어 의원의 항소로 1차 조사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고 2차 조사도 본인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정중준칙 위반으로 판정받은 의원은 대개 경고나 직원 접근제한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그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주의회 사상 단 한 건 뿐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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