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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가치산정과 분할

2024-04-05 (금)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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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가장 큰 자산이 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가치산정과 분할은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버지니아 주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공동/부부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고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혼 소송에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가치산정과 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의 가치를 $405,000로 책정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가치(equity)는 $178,251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자산가치 $178,251의 55%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178,251의 45%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판결문에는 주택 판매대금에서 남편이 받을 금액은 $72,573, 아내가 받을 금액은 $105,678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495,958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하였고, 당사자들은 판매로 발생한 초과 수익 $58,873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익을 법원이 결정해 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수익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판결문이 초과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할당하지 않았으므로, 분할은 50/50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주택가격이 $405,000 미만으로 매각되었을 경우에도 아내는 이혼판결문에 명시된 $72,573를 남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판결문에 의거할 때, 아내가 초과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부 중 어느 쪽도 $405,000라는 주택의 가치평가에 대한 법원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재판부 앞의 쟁점은 아내가 초과 수익금에 대해 100%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이 이혼판결문에 대한 부합하는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초과 판매수익금도 50/50으로 나눠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남편의 주장은 이혼판결문의 결정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보고, 주택을 팔아야 할 아내의 책임과 $405,000 미만에 매각되었을 경우에도 남편에게 $72,573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아내가 감수했다는 점에서, 1심법원의 이혼판결문에 대한 해석과 초과수익금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위험(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초과수익금도 아내가 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남편에게 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남편은 위험(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72,573를 보장받는 것만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나눌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매각 순 수익금을 %로 나누는 내용으로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편입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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