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이해 XII

2024-05-05 (일)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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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호에 걸쳐 장애우 보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상 요구되는 합당한 적응책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것이 합당한 적응책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합당한 적응책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고용주측에서 약간의 불편을 넘어 상당한 부담 (undue hardship)이 되지않는다면 장애우의 편의를 도모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합당한 적응책이란 장애우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부터 시작하여 페이, 승진, 배정, 훈련, 휴가, 복지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장애우의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것은 장애우에 대한 합당한 적응책 마련은 full-time, part-time, 수습생 (probationary employee)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약간의 불편을 넘어 상당한 부담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우선 장애우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합당한 적응책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다음의 경우는 합당한 적응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피고용인이 자신의 치료로 인해 출근시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2) 피고용인이 자신의 허리 치료로 인해 6주를 쉬어야한다고 요구할 경우: 피고용인이 일을 안하는 6주는 고용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만약 그 이상이면 유급휴가외 쉬는 날에 대하여는 페이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없다
3) 피고용인이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피고용인이 사용하는 책상의 턱이 낮아 턱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 경우 피고용인이 장애의 사유와 관계없이 책상이 오래되었다고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적응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 고용주가 무조건 피고용인의 요구대로 다 응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용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고용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피고용인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도록 법은 규정한다. 이것을 informal interactive process라고 부른다. 즉 비공식적으로 서로 요구를 맞추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우의 편의도모 요청은 꼭 장애우 본인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고용평등 기회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장애우의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장애우를 치료하는 의사 혹은 장애우의 보호인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우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장애우의 편의도모 요청은 처음 구직단계부터 퇴직까지 할 수 있으며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도모 요청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위해서는 이메일이라든지 통화기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편의도모 요청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요청에는 피고용인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 장애로 인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용인이 편의도모 요청을 하게되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고용주에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동시에 장애우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대화로 우선 이를 해결하도록 법은 요구하고 있다.

다음 호에는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편의도모 요청에 대해 서면요구를 할 수 없는지 피고용인의 요청이 있은 다음 오고가는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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